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령의 집 (문단 편집) == 설명 == [[놀이공원]]이라면 하나씩은 있는 어트랙션. [[디즈니랜드]]에는 [[헌티드 맨션]]이 있으나 그건 귀신의 집이 아니라 '''[[다크라이드]]'''이다. 결론적으론 디즈니랜드에는 귀신의 집이 없다. 영어로는 Haunted Mansion, 일본어로는 お化け屋敷 (오바케야시키) 유령의 집의 재미는 어디까지나 연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구색 맞추기 용으로 만들어진 곳은 관리조차 제대로 안 돼서 인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형이 무너져서 관람객에게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무서운 곳도 있고,[* 실제로 현재 문을 닫은 국내의 이름 없는 소형 테마파크들은 이런 문제점으로 아예 철거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도 서비스 제공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지면 수위 조절 때문에 어른에겐 시시한 장소가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 방문이 절대 다수라 판단하던 국내 놀이동산 등지에서 제대로 된 귀신의 집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방치된 [[폐가]]나 [[흉가]], [[고성]] 형식으로 만든다. 미국의 경우 헐리우드식의 분장 특수효과를 최대한 살려서 저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코스튬을 한 크리쳐들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연출을 상당히 그럴싸하게 하여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폐가였던 곳을 개조해서 운영하면서 이 장소에 얽힌 실화라며 괴담을 소개하고 매일 같이 제사를 지내는 등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살리는데 각잡고 제대로 연출한 곳은 장난 아니게 무섭다.[* 런닝맨에서 공포 체험을 하러 간 곳으로 유명한 전율미궁] 국내에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롯데월드]]의 툼 오브 호러가 2012년 7월에 리뉴얼해서 개장하였고 특이하게 중도 포기 출구가 있는 게 특징이다. 또 2016년 할로윈 축제에서는 VR 기기를 쓰고 들어가는 귀신의 집인 감독의 방을 도입했고 [[환타지 드림]]을 '''좀비 나이트메어'''로 변신시켰다. [[서울랜드]]의 타임머신 5D 360는 360도 입체 영상으로 사방에서 귀신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8월부터 주로 심야에만 상영한다고 한다. [[에버랜드]]에서는 2011년 호러 메이즈라는 유령의 집을 만들었는데 대호평. 제대로 된 공포 어트랙션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타국 놀이동산의 유령의 집을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자유이용권을 끊어도 추가로 5천원을 내고 들어가야 했으나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공포에 ~~지렸다고~~ 질렸다고 한다. [[한국민속촌]] 놀이마당에는 버튼을 눌러야 귀신이 튀어나오는 특이한 형식의 유령의 집이 있고, 다크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귀신이 갑툭튀하는 유령의 집도 있다. 전자의 이름은 귀신전, 후자의 이름은 전설의 고향. 대부분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손전등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다. 가끔 이 손전등의 조명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해서 공포를 유발하는 하나의 장치 역할을 할때도 있다. 이 손전등은 걷는 사람들의 시야 확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알바들에게 '''"저 들어 갑니다~"''' 하고 알리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손전등을 끄고, 기척을 죽이고 다니며 알바를 역으로 놀래키는 걸 즐기는 이상한 사람도 있다. ~~왜 안 나와요?~~ 물론 웬만하면 하지말자. 알바도 사람이고 시체 인형들이 굴러다니는 어두컴컴한 장소에 오래 있다 보면 당연히 무섭다. 여담으로 알바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웬만해선 가르쳐 준다. 한 사례로 어떤 사람은 에버랜드 호러 메이즈에서 크리쳐 분장을 한 알바에게 분장이 섬세하다며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자 직원이 가면이라고 가르쳐주었다. 무서우면 오히려 말을 걸어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 ~~하지만 앵간히 겁에 질린 상황에선 말 걸 생각 조차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롤러코스터]]나 기타 대형 어트랙션에 비해 소음이 덜하기 때문에, '런던 던전'과 같이 해외에서는 놀이공원 밖의 관광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트랙션이기도 하다. 추가로 알바들은 절대 손님을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주변을 열심히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들이민다. 허가 없는 접촉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성추행]]이라든가 [[폭행]](단순 터치로도 당사자가 [[폭행죄]]로 [[고소(법률)|고소]]를 걸면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 등.] 공포를 유발하는 만큼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잘 놀라기까지 한다면 실제로 심장에 충격을 받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이 어트랙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도 몇몇 심장질환을 앓던 사람이 유령의 집에서 놀라 [[심정지]]로 즉사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예시로 2021년 12월 8일 말레이시아의 한 놀이공원에 있는 유령의 집을 관람하던 소년이 유령의 집에 있는 장비를 보고 놀라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검한 결과 심장에 천공이 생겼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2/07/BTM7BSH4DVE23KPWO5UAZXFQLQ/|#]]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